2019년이 시작되고 5달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나 봉급인상 등에 관심이 많으시죠?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같이 인상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호봉으로부터 계산되는 수당 등인데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같은 것들입니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급식비나,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상관없이 정해져 있죠.
아무튼 이 글은 2019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와 2019년 봉급인상률을 기반으로 계산된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단가표를 올려 놓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보다 시간외수당에 잡히지 않는 업무. 예컨데 지역 축제 행사 동원 같은 경우 순전히 자원봉사개념으로 동원되지만 초과근무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단가계산은 기준호봉표에 해당하는 계급 호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 기준봉급*0.55/209*1.5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 기준봉급*0.65/209*1.5
초과근문수당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인정시간
무한정 야근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당 초과근무시간 인정시간은 4시간입니다. 6시간을 일을 했더라도 수당은 4시간까지만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재난지역 선포가 된 지역에서 비상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서 그 이상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월 인정시간은 57시간이며, 추가로 10시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은 아무리 밤새 일을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67시간의 시간외수당만 인정됩니다.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정 단가표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