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이 보름 남았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이라 많은 분들이 휴무입니다만,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죠.
또 수많은 학교들도 정상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다니는 학교는 매년 근로자의날에 임시휴교를 하고 쉬는 군요.
교장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교사들이 좋아라 하는 것인지…
아무튼 뭐 교직원도 근로자니까 쉬겠다는데 할 말이야 없지요.
얼마 전에 딸이 수련회를 갔다가 조금 다쳤는데..담임선생이 연락조차 해주지 않았더군요.
수련회에서 돌아온 아이 얘기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알았더랬죠.
이런데 스승의날이라니…스승이라고 부르기가 참 민망하죠.
하긴 뭐 옛날에는 더 심했죠.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20년전에 퇴직하셨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스승의날에는 엄청난 선물을 받아오곤 했어요.
얼마전에 어떤 교사가 스승의날 폐지 청원을 했다죠? 스승 대접을 못받는다면서요?
왜 하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요? 뭐 선물을 못받으니 대접 못받는 것 같을까요?
하는 짓이 스승같지 않으니 대접을 못받는 것이겠죠.
아무튼 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5월부터이고, 6월 경이면 대부분 지급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청마다 조금씩 예산 확보등의 차이가 있어서 지급시기는 지방교육청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교사 성과급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교사 성과급 S등급 지급금액은 447만원. 교장 성과급은 580만원 혹은 6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는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사가 있습니다.
정규 교직원이 휴직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인력들이죠.
2018년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등지급률이 50%이므로
기간제교사 성과급 S등급은 275만원입니다.
A등급은 230만원, B등급은 196만원.
기간제 교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고…
교사들은 교사대접을 못받는다고 불만이고…
교원 성과급이 차등지급되는 것이 불평등하다면서 균등 배분 투쟁을 하려고 하고있죠.
평등과 균등을 원하면서 기간제교사가 명절휴가비를 받을 때 쯤에 잠깐 휴직을 끝내고 그 명절상여금을 가로채는 교사들이 요구할 평등은 아닌 것 같더군요.